매일신문

국민은행 상대로 소송 전대동銀 직원들 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홍우)는 27일 고용 승계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약속에 따라 업무에 선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모씨 등 전 대동은행 직원 3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원고들에게 고용심사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위한 청약을 했다거나 고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대동은행이 영업정지된 뒤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민은행이 업무에 우선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해놓고도 업무에 일찍 복귀한 자신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