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홍우)는 27일 고용 승계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약속에 따라 업무에 선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모씨 등 전 대동은행 직원 3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원고들에게 고용심사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위한 청약을 했다거나 고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대동은행이 영업정지된 뒤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민은행이 업무에 우선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해놓고도 업무에 일찍 복귀한 자신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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