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김홍우)는 27일 고용 승계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약속에 따라 업무에 선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모씨 등 전 대동은행 직원 3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원고들에게 고용심사 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점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위한 청약을 했다거나 고용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대동은행이 영업정지된 뒤 금융감독위원회와 국민은행이 업무에 우선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해놓고도 업무에 일찍 복귀한 자신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