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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금명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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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10여명 기소않을 듯

여권은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세청을 동원해 자금을 모은 이른바 '세풍'사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르면 내달 7일께 '수사결과 중간발표' 형식으로 지난 1년동안 벌여온 세풍사건 수사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서 의원외에 세풍자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에 대해선 법률상 기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결과 발표에 세풍 자금의 용처도 포함시키기로 결정, 이들의 유용사실 일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발로 정기국회를 앞둔 정국에 단기적으로 파문이 예상되나, 여권은 중장기적으로 볼때 여야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은 세풍사건 '정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으로 달아난 세풍사건 핵심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차장이 귀국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야당의 방탄 국회 소집으로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안되는 가운데서도 수사내용 일부가 왜곡돼 흘러나오고, 야당탄압 논란이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세풍사건 수사종결 방침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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