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국장 승진인사를 두고 구의회가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반발, '인사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대구시 중구청은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모(56)과장을 서기관(4급)으로 승진시킨 뒤 의회사무국장에 임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구 의회는 이번 인사가 서열을 지키지 않은 불투명한 인사라고 지적하고 의회사무국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중구 의회 류규하의장은 "승진서열상 1위와 2위인 직원들을 제쳐두고 예상밖의 간부직원이 승진됐다"며 "더욱이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돼있는데도 구청 집행부는 규정을 무시하는 사실상의 인사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구청은 의회의 반발로 의회사무국장을 임명하지 못하자 지난 달 31일 이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소폭인사를 단행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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