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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 대폭 확충 국세청 '제2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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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 기능별로 조직개편

국세청이 1일 납세서비스 확충과 세무조사 강화를 위주로 하는 기능별 행정조직으로의 전환을 단행한 뒤 '제2의 개청'을 선포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상주)은 이날 오전10시 지방청 강당에서 조직개편 기념 및 국세행정 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세행정 조직은 부가세·법인세·소득세·재산세과 등의 1930년대 이래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지원·세원관리·조사과 등의 기능별 조직으로 변모됐다. 또 납세서비스 및 조사인력을 2~4배 증원, 지금까지의 징세업무 위주에서 서비스와 세무조사 중심으로 업무 축이 바뀌었다.

모든 세무서에 세금신고, 사업자등록, 세무상담 등을 전담하는 납세서비스센터가 마련됐으며 서장 직속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이 배치돼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등의 권한을 갖고 납세자 편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 15개 세무서중 대구·의성세무서가 북대구·안동세무서에 통합돼 대구 중구는 북대구세무서, 경북 의성·군위군은 안동세무서, 석정면 중리를 제외한 칠곡군은 구미세무서로 관할 변경됐다. 폐지되는 두 세무서와 왜관지역에는 납세서비스센터가 설치돼 종전대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세무서 명칭은 내년초 국세서로 개칭될 예정이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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