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사고 뺑소니 의사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뒤 도주한 의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형평성 시비를 낳고있다.

대구지법 형사단독의 모판사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전치 2, 3주의 부상을 입힌뒤 도주한 김모(45.의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담당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의사로서 성실히 근무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경우 똑같은 상황의 사건이 있을수 없어 각기 양형(量刑)이 다를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뒤 도주한 운전자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같은날 열린 다른 뺑소니 사범에 대해 이 재판부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김피고인의 사건과 대조를 보였다. 다른 김모(35) 피고인의 경우 트럭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었는데도 이날 금고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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