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공무원 의보 재정통합 2년 연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역 의보료 현행 유지

보건복지부는 31일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현행 방식대로 2001년 12월까지 부과하고 당초 내년부터 통합키로 된 직장과 공무원.교직원(공교)의보의 재정도 2년간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이 이달초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낼 것과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는 정책혼선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 개정안이 보류되는 바람에 뒤늦게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초 내년 1월 통합될 예정이던 직장과 공교의보의 재정이 2년간 분리돼, 내년에는 직장과 지역, 공교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만 통합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지역과 직장 등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단일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된 내용이 수정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직장과 공교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현행방식이 2001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