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현행 방식대로 2001년 12월까지 부과하고 당초 내년부터 통합키로 된 직장과 공무원.교직원(공교)의보의 재정도 2년간 분리 운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이 이달초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개정안을 낼 것과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내는 정책혼선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 개정안이 보류되는 바람에 뒤늦게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초 내년 1월 통합될 예정이던 직장과 공교의보의 재정이 2년간 분리돼, 내년에는 직장과 지역, 공교 등 3대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조직만 통합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지역과 직장 등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단일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된 내용이 수정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직장과 공교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현행방식이 2001년 12월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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