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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상지연땐 특검제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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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일 '옷로비' 및 '파업유도'사건 특검제 협상이 지연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초반에 관련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특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특검제 도입협상이 지연될 경우 내년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제 협상에 있어 우리당으로서는 지난달 6일 여야간에 합의된 원칙에서 더 이상 추가 양보할 게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내걸며 특검제 협상을 지연시키고 정기국회를 넘겨 내년 총선까지 활용하려는 속셈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초반 입법이 어려울 경우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법안을 선거, 정당, 정치자금법 등 다른 정치개혁법안과 일괄 타결 짓는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시행으로 인해 청문회 대상자가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등의 불필요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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