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황금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추진 주체 사이 갈등이 진정, 고소 사태로 다시 불거져 재건축사업이 장기 지연될 조짐이다.
황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장 서모(42)씨는 2일 대구지검에 다른 추진단체인 황금아파트 자치재건축추진위원장 우모(65)씨 등 3명을 사기및 사문조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서씨는 "우씨 등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과 울산의 모 철거전문 업체를 상대로 철거공사 발주 계약을 하면서 3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또 "우씨 등은 발주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우씨 측의 자치재건축추진위원회는 서씨 측의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청와대와 검찰, 경찰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둔 상태다.
황금아파트재건축사업은 현재 90개동 3천800여 가구 중 3천400여 가구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했으나 추진 주체간의 갈등으로 아직 조합도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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