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에 있는 교직원 회관이라해도 시설을 민간인에게 임대해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황영목 부장판사)는 2일 영남대학이 경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직원회관(국제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제관 일부가 학술 세미나 개최 등 교육사업 지원시설로 이용됐다해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 제외 사유가 될 만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남대는 지난해 1월 47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경산캠퍼스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국제관을 준공했으며 1층 사무실과 2층 접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모씨에게 임대했다. 이씨가 관할세무서에 음식점 및 숙박업자로서 사업등록을 하고 국제관 안에서 객실과 커피숍, 식당, 사진관 등을 운영하자 경산시는 지난해 7월 영남대에 대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억2천만원을 부과했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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