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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에 7일내 자구계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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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법원이 지적한 대한생명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절차상 흠을 바로잡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최순영(崔淳永) 회장측에 향후 7일내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자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금감위는 다시 부실금융기관지정, 감자명령, 공적자금투입으로 이어지는 기존 구조조정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금감위는 3일 오전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으로 행정법원이 지적한 대한생명구조조정의 절차상 오류를 '치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대로 향후 7일간 최 회장에게 정부조치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원에 문의해본 결과 행정절차상의 하자치유기간은 7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측은 이 기간중 독자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있을 경우 이의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한다.

금감위는 변호사.회계사.보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경우 수용할 방침이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지정과 감자명령, 공적자금투입으로 이어지는 기존 구조조정방안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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