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빙자,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근혁(51·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이 다니는 교회 같은 신도인 박모(46)씨 등 2명에게 접근, 자신이 모병원 행정원장이며 대학 동창생인 고위층 인사의 도움으로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9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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