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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정년 고무줄 불이익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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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정년(停年)기준을 놓고 각기관과 단체들이 이해득실에 따라 60세에서 70세까지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 적용하는 바람에 애꿎은 농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민들의 정년기준을 70세로 잡고 있어 정년기준이 60세 안팎으로 규정된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체에 비해 연금개시 연령이 너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월평균 3만5천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농민 김모(68)씨는 "올해 61세인 공무원 퇴직자인 이웃주민은 연금을 받고 있으나 별소득도 없는 농민들은 70세까지 되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해 불공평 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사망사고 등 각종 피해를 입었을때 농민들의 경우 사회적 노동능력 상실시기를 60세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 이번에는 적용연령이 너무낮아 손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진 사고피해 농민들이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판결과정에서 적용연령 기준이 상황에 따라 보통 65세까지로 뒤바뀌는 등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농림부의 직접지불제도 역시 시행규정에 그동안의 농업경영을 이양하고 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민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해놓았으나 예외조항에 노동력 부족 등의 경우는 60세 이상도 포함한다고 규정, 시비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손해배상의 경우만도 농민정년 기준을 60세로 낮게 적용할 경우 농가손실액이 연간 1천억원을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일률적인 정년기준을 법제화 해 피해와 혼선의 소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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