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처리경로와 방법의 적정성을 단계별로 입증해야하는 등 폐기물 처리규정이 대폭 강화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유, 폐흡착제,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일정량 이상 배출할 경우 처리계획서와 분석결과서, 처리업체의 수탁확인서를 제출,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도 매 단계 마다 폐기물인계서 등을 통해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 적법한 인수.인계가 이뤄졌음을 증명하고, 1년간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입증하기 위해 연말엔 폐기물정산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도록 했다.
특히 불법투기, 매립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천만원을 동시에 부과하는 등 현행(2년/1천만원) 법규 보다 벌칙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2천만~1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개정 법령의 조기정착을 위해 다음달 중순 까지 공단별 순회교육과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뒤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및 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李宗泰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법무부 내부서도 "대장동 항소 필요" 의견…장·차관이 '반대'
현직 검사장, 검찰총장 대행에 "정권에 부역, 검찰에 오욕의 역사 만들었다…사퇴하라" 문자
송언석 "李정권, 김현지 감추려 꼼수·반칙…與는 '배치기' 육탄 방어"
주진우 "대장동 항소 방해 책임져야…李대통령도 성역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