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월5일부터 8월말까지 기업체에 관행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 민·관의 기업체 상대 부조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무원등 38명을 적발, 이중 9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38명중 공무원은 30명으로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3명 △5급 1명△6급 8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이며 이밖에 지방의원 2명과 교육공무원 1명도 포함돼있다.
나머지 8명은 기업체 직원(6명), 보험회사 직원(2명)이었다.
경찰은 공무원의 경우, 관급공사 수주성사 등 관련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뒤 금품을 받거나, 공사현장 감독시 적당히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