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월5일부터 8월말까지 기업체에 관행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 민·관의 기업체 상대 부조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공무원등 38명을 적발, 이중 9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38명중 공무원은 30명으로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 3명 △5급 1명△6급 8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이며 이밖에 지방의원 2명과 교육공무원 1명도 포함돼있다.
나머지 8명은 기업체 직원(6명), 보험회사 직원(2명)이었다.
경찰은 공무원의 경우, 관급공사 수주성사 등 관련업체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고 약속한뒤 금품을 받거나, 공사현장 감독시 적당히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제공받는 사례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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