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운동 등 13명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관위(위원장 강철구)는 8월 중 정치인의 각종 행사 찬조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국회의원 1명과 여당 소속 원외 지구당위원장 1명,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3명을 적발해 경고·주의 조치.

유형별로는 개업식 등 각종 행사 찬조행위 11건에 경고 3, 주의 8건, 사전선거운동 행위 2건에 주의 2건 등. 선관위는 이와 관련,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정치인의 각종 행사 찬조행위, 결혼식 주례행위, 선거구민 경조사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행위 등 선거법위반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공명선거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신고정신을 촉구.

선관위의 신고·제보 전화번호는 전국 지역 구분없이 1588-3939.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