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 검사는 6일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동업자를 납치.폭행한뒤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폭력)로 정모(37.주거부정).권모(31.대구시 중구 태평로1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22.대구시 동구 효목동)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서모(37)씨가 추진중인 필리핀 광산개발 사업에 1억7천여만원을 투자했다가 서씨가 이를 돌려주지 않자 학교후배인 권씨 등을 동원해 지난 5월 서씨를 대구시내 모호텔에 29시간동안 감금.폭행한뒤 1억2천만원을 빼앗았다는 것.
정씨 등은 지난 5월 투자금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다른 동업자 이모(48)씨의 부인 최모(48)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수업중이던 최씨에게 "사기꾼 남편이 검찰청을 제집 드나들듯 한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