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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비화된 어장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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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이후 처음으로 우리 어민간 어장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홍게통발 어선 선주 고모(46.영덕군 강구면)씨는 자신의 배에 선장으로 고용된 이모(45)씨가 다른 어선 선주 정모(53)씨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15년 가량이나 공을 들여 개척한 공해상의 어장 일부를 넘겨 주었다며 최근 이씨와 정씨를 업무상 배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9월쯤 이씨를 선장으로 고용, 자신이 지난 85년에 개척해 홍게를 잡아온 강구항 동쪽 100㎞ 지점 공해상에 있는 어장위치를 알려주고 이씨에게 홍게를 잡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지난 6월 중순부터 어획고가 갑자기 떨어지자 고씨는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확인에 나선 결과 선장 이씨가 고씨의 어구중 일부는 자리를 비켜주고, 일부는 훼손해가면서까지 어장안에 정씨의 어구를 설치토록 했고 이 과정에서 두사람간에 1천200만원이 오간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고씨는 소장을 통해 "어장 위치는 선주와 선장 등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설령 다른 사람의 어장위치를 알아도 어장개척에 들인 공로를 인정해 상호간 침범하지 않는게 업계의 불문율"이라며 이씨와 정씨의 처벌을 요구했다. 홍게통발협회 역시 "어협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어장질서를 문란시킨 이들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에 착수한 포항해양경찰서측은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어업권을 인정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도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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