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남의 땅을 가로채려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류정현(37.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씨와 류칠보(39.칠곡군 동명면 기성리)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보증서를 작성한 농지위원 이모(51.칠곡군 동명면 구덕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지난 94년 2월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대성부동산 사무실에서 강모(칠곡군 동명면)씨 소유 미등기 부동산 440평을 가로채기위해 강씨가 부동산을 판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농지위원 이모씨 등으로 부터 허위보증서를 받아 대구지법 왜관등기소에 이전등기를 해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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