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동력선으로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연안 형망어업을 허가하려하자, 해녀들이 자원고갈은 물론 수산업법에도 위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포항앞바다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조개를 채취하는 해녀, 스쿠버 35명은 6일 서울 해양수산부를 방문, 해수부의 연안형망어업허가 계획 취소를 요구했다.
해녀들은 "지금도 불법 동력선들이 조개를 마구 채취하는 바람에 자원이 고갈 되기 직전"이라며 "해수부의 형망어업허가 계획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흡인펌프나 분사장치등 기계를 설치한 불법어선들이 버젓이 조개를 남획하는데도 포항시나 해양경찰 등 단속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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