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점수에 따라 상금을 주는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로 오락실 업주 손모(27·대구시 동구 신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부터 대구시 동구 동호동 ㅈ오락실에 트로피 40대, 세븐랜드 10대 등 사행성오락기를 설치,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상품을 준 뒤 이를 업소 밖에 대기중인 종업원을 통해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해 하루 70만~8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친필 편지' 직접 꺼내든 박근혜…"공개하는 게 맞겠다"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37.4%, 3주만에 하락…부정평가 59.8%
[단독] "광주-대구 다르다" 중앙부처 '군공항 이전' 노골적 차별
"농지조사, 투기 잡겠다더니 도지만 잡나"…지방 농촌 '불똥' 우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법안 추진될까?…축구·야구 특혜 논란, 비인기 종목엔 '생존 문제' [금주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