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점수에 따라 상금을 주는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로 오락실 업주 손모(27·대구시 동구 신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부터 대구시 동구 동호동 ㅈ오락실에 트로피 40대, 세븐랜드 10대 등 사행성오락기를 설치,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상품을 준 뒤 이를 업소 밖에 대기중인 종업원을 통해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해 하루 70만~8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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