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행성 오락실 업주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점수에 따라 상금을 주는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로 오락실 업주 손모(27·대구시 동구 신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5월부터 대구시 동구 동호동 ㅈ오락실에 트로피 40대, 세븐랜드 10대 등 사행성오락기를 설치,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상품을 준 뒤 이를 업소 밖에 대기중인 종업원을 통해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불법영업을 해 하루 70만~8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