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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협력업체 특례보증 5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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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오전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주재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우 협력업체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심사요건을 완화, 신용보증기금은 약식,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또 연간매출액의 50% 범위내로 돼있는 보증한도의 적용도 배제, 보증한도를 매출액 범위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사고에 대한 징계기준도 완화, 대우관련 사건의 경우는 현행 벌점의 절반인 50점만을 가산하고 보증사고 대상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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