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에 부과되는 수질 개선 부담금이 인하됨에 따라 내년부터 생수 시판가격이 10%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 생수에 부과되는 수질 개선 부담금을 현재 판매가의 20%에서 내년 1·4분기 중 7.5%로 낮추고 납부증명을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토록 하는 등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관계자는 "생수에 붙는 수질 개선 부담금이 낮아지면 실제 판매가격은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개혁위는 청량음료에 부과하는 수질 개선 부담금도 현재 원수 원가의 5.0%에서 7.5%로 소폭 인상키로 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그 동안 생수에 붙는 수질 개선 부담금이 너무 많아 연간 실제 거래량 1천300억원어치 중 40~50%가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되는 등 유통질서 문란이 극에 달했다"면서 "수질 개선 부담금 합리화로 생수 유통이 상당부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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