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10일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김모(14·Y중 2년)양 등 10대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5)양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같은 학교 학생 김모(15)·정모(15)양을 서울 광진구 구의동 정양의 집으로 데려간 뒤 방문을 잠그고 주먹과 발로 마구때리는 등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김양 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한편 이들에게 집에 있는 귀금속을 가져오도록 협박, 금반지 등 1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김양 등은 지난 5월초 피해학생들이 같은 학교 다른 써클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보호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자 '우리를 배신했다'며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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