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은 도피기간중 독가스를 제조하려고 화공약품 탈취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민유태)는 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신을 상습특수도주, 특수강도 강간죄 등 15개 죄명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은 경찰관 살상 등을 위해 독가스인 청산가스를 제조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청산염과 황산 탈취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은 또 지난해 4월 경북 왜관에서 다방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이들을 따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외과병원에 침입, 전신마취제를 훔치는 등 도피기간중 모두 143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8억3천800여만원의 금품을 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건수 1차장은 "상습 특수도주죄 등을 적용할 경우 신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며 중형을 구형할 뜻을 밝혔다.
李相沅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