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은 도피기간중 독가스를 제조하려고 화공약품 탈취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민유태)는 9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신을 상습특수도주, 특수강도 강간죄 등 15개 죄명으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은 경찰관 살상 등을 위해 독가스인 청산가스를 제조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청산염과 황산 탈취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은 또 지난해 4월 경북 왜관에서 다방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이들을 따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외과병원에 침입, 전신마취제를 훔치는 등 도피기간중 모두 143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8억3천800여만원의 금품을 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건수 1차장은 "상습 특수도주죄 등을 적용할 경우 신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며 중형을 구형할 뜻을 밝혔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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