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부파이낸스의 일반투자자금 유용의혹을 계기로 파이낸스업체에 대한 대규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파이낸스업체는 금융기관 인가가 없어 원래 대출만 가능하고 예금은 받을 수 없는데도 높은 이자지급을 미끼로 출자형태로 변칙적으로 자금을 조성,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파이낸스업이 새로운 금융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세원관리차원에서 올초부터 관리를 강화해왔다면서 지방청별로 탈세의혹이 큰 업체를 선정,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파이낸스업체들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수입누락이나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국세청은 또 회수가 가능한 채권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는 수법으로 업체의 돈을 업주 개인이 유용했는지와 사채이자의 경우 예금이자(연 22%)와는 달리 2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있는 점도 조사항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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