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련 기금이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적립금이 기준치에 못미치는 등 기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이를 횡령 또는 유용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가 운영하는 1천13개 기금 운용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총 63건의 위법.부당사실을 적발, 관계 공무원 17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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