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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비 과다청구 시 일반수가 기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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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일부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진료를 한뒤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8월19일자 23면보도)에 따라 대구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달서구 모정형외과의원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비를 의료보험수가의 2~3배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 대구시의사회측에 과다이윤을 배제한 선에서 '일반수가 기준'을 설정토록 공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기준 및 제한 규정은 없으나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지역 의료기관의 비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 과다징수 경향이 있어 의사회측에 자율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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