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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444억 損賠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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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3일 중앙당 후원회 계좌추적 문제와 관련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 이승구(李承玖) 대검 중수1과장을 직권남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이들과 정부를 상대로 총 444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나라당은 고소장에서 "검찰이 포괄영장을 발부받아 우리당 후원회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입수한 후 세풍사건과 관계없는 97년 10월말 이전의 우리당 후원금 납입상황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후원인들이 사업상의 어려움을 당하거나당할 것을 우려해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지 않는 등 정당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태정 전 검찰총장과 이승구 중수1과장은 주어진 직권을 남용, 범죄수사와 관련없이 야당탄압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에서 지난 91년부터 98년 사이의 후원회 계좌를 무차별 조사함으로써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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