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군'씨랜드'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관련 피고인 17명에 대한 1차공판 도중 유족들이 법정을 점거,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3시 45분께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씨랜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던 고 석(37)씨 등 씨랜드 유족 30여명은 검사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도중 갑자기 피고인석으로 몰려갔다.
일부 유족들은 재판에 참석한 검사에게 탁자를 치며 '어떻게 모기향이 화인이냐'며 검찰수사에 대해 항의했으며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살인자들을 변호하는게 변호사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족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피고인들은 방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으며 곧이어 검사와 변호인들도 서둘러 법정에서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족 가운데 여성 1명이 실신, 치료를 받았으며 재판장은 더이상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자 휴정을 선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10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 20부 김 부장판사 심리로 씨랜드사건 관련 피고인 17명에 대한 1차공판이 진행중이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