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서 징세누락 많아

일선 세무서들이 세무관리 소홀이나 법규적용 잘못으로 법인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서울 중구 소재 모 건설업체가 대전시 중구의 토지 3만3천812㎡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인세 6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천안세무서의 경우 천안시 관내 모 학교법인이 한 법인으로부터 공익법인 주식 취득한도(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 증여세 2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3억여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서청주세무서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해 2억여원의 법인세를 누락시킨 사실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