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들이 세무관리 소홀이나 법규적용 잘못으로 법인세, 증여세 등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 등을 대상으로 세무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총 44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세무서는 서울 중구 소재 모 건설업체가 대전시 중구의 토지 3만3천812㎡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인세 6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천안세무서의 경우 천안시 관내 모 학교법인이 한 법인으로부터 공익법인 주식 취득한도(발행주식의 5%)를 초과해 주식을 매입했음에도 불구, 증여세 2억여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3억여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서청주세무서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해 2억여원의 법인세를 누락시킨 사실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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