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이 지난 93년부터 올 2월말까지 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면서 5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99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대학발전기금으로 조성한 것과 관련, 대구지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남대의료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수수가 의약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여져 서류검토를 끝내고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확인 조사를 펴고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이미 공개한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정확한지, 발전기금 조성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강압을 행사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펴고있는 공정위측은 "현장확인이 끝나는 이달말 쯤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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