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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 제한 폭넓게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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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비중이 유예기간을 거쳐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 대비 출자액 25% 이내 제한, 유예기간 1년 등 정부 입장을 유지하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재계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벌개혁정책의 후속조치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개선, 출자총액한도제 시행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의견접근을 봤다고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가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재계측이 사외이사 비중 25%를 의무화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후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재계는 사외이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 일치를 봤다.

정부는 조만간 장관급이 참석하는 경제조정정책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장을 이달중, 늦어도 내달까지 확정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재계와 한차례 더 실무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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