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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가 최근 체육시설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정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현행 공사 조례 및 정관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개공은 명목상 동서변지구 4천여평에 실내골프장, 수영장, 테니스장,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과 환경단체서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희갑 시장이 최근 달성군, 수성구 일대에 골프장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뒤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민 공기업인 도개공이 골프장 건설과 운영에 나선다는 것은 시민 정서와 배치될 뿐 아니라 공사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조치가 문시장 발언 실행을 위한 '총알받이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개공 최병윤 사장은 "정관 개정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지 문 시장의 골프장 건설문제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은 실정.

도개공 정관 개정 안은 문 시장 승인과 시 의회 조례개정 과정을 거쳐야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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