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검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다음달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 처리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소와 중간 또는 최종 처리업소,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과 도로 및 농지지역, 페기물 장기 방치업소 등이다.
단속사항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및 허위 작성여부 등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