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다음달 16일부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부는 검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다음달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 처리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소와 중간 또는 최종 처리업소,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과 도로 및 농지지역, 페기물 장기 방치업소 등이다.

단속사항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및 허위 작성여부 등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등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