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검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다음달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 처리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소와 중간 또는 최종 처리업소,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과 도로 및 농지지역, 페기물 장기 방치업소 등이다.
단속사항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및 허위 작성여부 등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