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검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다음달 16일부터 11월30일까지 폐기물 불법 및 부적정 처리행위를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소와 중간 또는 최종 처리업소,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하천과 도로 및 농지지역, 페기물 장기 방치업소 등이다.
단속사항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자의 일괄 위·수탁 금지 등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 및 허위 작성여부 등 폐기물 처리증명 관련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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