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조희대)는 15일 안심·지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주식회사 롯데기공 등 9개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롯데기공 등은 지난 5월 대구시가 발주한 안심·지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업체로 삼성엔지니어링이 낙찰되자 이 업체의 시공실적이 응찰자격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롯데기공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정식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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