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 결과 38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림부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둔갑 판매한 95개 업소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287개업소에 대해서는 3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 37건, 쇠고기 9건, 쌀 8건, 도라지 7건 등이다.
이중 강원도 횡성읍 합동정미소(대표 서인성)는 여주쌀에 원주·진천·당진 쌀을 섞어 원산지를 '여주군'으로 허위표시한 550t을 서울·수원 등지에 판 사실이 적발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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