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5일 우선주가 보통주의 내재가치와 무관하게 급등, 증권시장을 투기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주에 대해 별도의 감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최근 5일간 75%이상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감리지정예고 및 지정을 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보통주 주가를 초과하는 우선주에대해 별도로 16일부터 최근 3일간 주가가 30%이상 오를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선주 주가상승률이 보통주 주가상승률의 1.5배 미만인 경우 감리종목지정에서 제외된다.
감리종목 지정해제는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 당일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종가보다 하락한 경우 다음날부터 이루어지고 또 감리종목 지정일이후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이하가 되는 경우는 즉시 이루어진다.
단 당일종가가 전일에 비해 상승한 경우는 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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