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우정동 우정신용협동조합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와 함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우정신협은 자기자본 12억원에 총 여.수신이 각각 160억원과 220억원으로 이중 회수가 어려운 부실여신비율이 경영지도 대상기준 200%를 넘은 311%에 달해 이날 금감원의 경영지도팀이 파견되고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졌다.
신협 관계자는 "당장 예금 인출이 불가능하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가 완료되는 2개월후에나 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정신협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파산이나 다른 신협과의 합병승인을 결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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