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추호경 부장검사)는 15일 지난 97년 대선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오익제(吳益濟)씨 밀입북 사전 인지설을 제기,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신한국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김옥두(金玉斗)의원과 장성민(張誠珉) 당시 부대변인 등 3명을 기소유예하고 김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97년8월 여야간 비방 고소전으로 촉발돼 정치인 연루 사건으로는 최장기 미제 중 하나였던 이 사건은 2년1개월만에 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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