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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때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즉석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산시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와 터미널 역 공원묘지등 다중집합 장소에 18개 단속반 34명을 고정배치, 도로주행중이거나 휴식중 담배꽁초나 휴지등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산시는 한편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에 대시민 현수막을 내거는등 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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