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내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 이어 대구지역 환경.시민단체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위헌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과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 등 '그린벨트살리기 대구시민연대' 관계자들은 17일 '그린벨트제도 개선안 발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고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전문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대구.경북지역의 학계,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125명이 서명했으며,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중 20명으로 남호진 변호사를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지난 7월22일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은 대도시 확산을 막고 녹지 보존에 기여해온 그린벨트를 적절한 절차 없이 성급히 해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린벨트 지역의 79%가 외지인 소유이며 종합적 국토이용보존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교부가 용지공급 및 주민보상이라는 단기적 목적에 집착, 현장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선안을 확정해 도시팽창에 따른 환경파괴가 예상된다"며 "환경 보존을 위한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살리기 대구시민연대의 헌법소원은 수도권(16일)에 이은 두번째로 청주.광주(18일), 대전(20일) 등의 순으로 전국 14개 권역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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