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은 16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은 이날 1차 소송때와 같은 내용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효력정지신청을 냈다.
금감위는 지난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22일까지 기존 주식을 완전 무상소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22일까지 금감위의 감자명령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며 만약 1차 소송때처럼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정부의 대한생명 경영정상화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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