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산물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 농림부장관이 하한가 수매를 통해 산지에서 폐기하도록 하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하도록하고 군입대 신체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체검사 전담의사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기획예산처에서 '국정과제기획관리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 6월 확정한 910개 국정과제 가운데 이미 정책에 반영됐거나 보류한 340개 과제는 삭제, 15개는 통폐합하고 245개를 추가해 향후 추진과제를 800개로 정리했다. 추가된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가격 안정시스템 구축=채소류 등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업자.정부가 참여하는 유통협약을 맺어 과잉생산시 저급품의 출하를 억제하고 이같은 유통협약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저급품 유통금지, 하한가 수매를 통한 산지폐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공적자금의 조기회수=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청산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임직원 등에 대한 재산조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선물시장의 조기정착=국채선물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장외파생상품업무를 허용하고 기관투자가의 선물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선물업자에게 유가증권 및 선물.옵션 혼합운용 수익증권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선물업의 시스템도 개선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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