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검사 횟수가 줄어지는 등 소방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정된 소방법시행규칙에 따라 종전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1급방화관리대상물에 대해 연 2회이상 해오던 소방검사를 연 1회이상으로 줄이고 그밖의 특수장소에 대해서도 연 1회이상에서 2년 1회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위험물저장용량 100만ℓ 이상 1천만ℓ 미만의 옥외탱크에 대해서도 종전 5년마다 1회 누설점검 실시에서 10년마다 1회 점검으로 낮춰 기업체의 불편과 경비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소방시설관리사만이 실시하던 스프링클러 작동기능점검도 소방설비기술사나 소방설비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중 실무경력 요건도 종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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