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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온천 개발계획 싸고 경북도-울진군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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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성류온천 개발계획 수립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군이 온천개발에 따른 왕피천 오염 등 환경훼손을 우려해 개발계획 수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경북도와 사업자측이 군수의 직권남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96년 5월 성류온천개발(주)의 신청에 따라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일대 99만1천여㎡를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다시 98년 1월 25만4천여㎡에 대해 운동·휴양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울진군은 온천법상 온천지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개발계획 수립을 미뤄오다 지난해 신정 군수가 취임하면서 개발에 따른 오·폐수 유입시 환경오염 및 생태계 변화가 우려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류개발측은 법상 개발계획 수립은 군수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인데도 군수가 직권을 남용해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업을 승인한 경북도와 행자부 등 관련 중앙부처도 군이 개발계획 수립을 미뤄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 이행 촉구 및 관계 공무원 문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군은 개발계획 수립은 기초단체장의 절대적 행정권한인 동시에 책임사항이므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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