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 적성국 교역법, 방산물자법 및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한대북제재조치들중 일부를 완화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 교통부 및 재무부 등 관련부처들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예상되는 대북 규제조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7~12일 베를린에서 열린 미-북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과의 전반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성명은 베를린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양측이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북한이 어떠한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계속자제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이 제재완화로 북한에 대한 대부분의 소비재 수출과 북한산 상품의 미국내 수입이 허용될 것이며 이러한 상품교역에 대한 제재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및 북한간 대부분의 개인적.상업적 자금거래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또 "운송에 관한 규제완화로 미국과 북한간 승객 및 화물 수송을 위한 상업 항공 및 해운이 허용돼 정상적인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클린턴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 제재완화 결정에 따라 상무부, 교통부 및 재무부 등 관련 부서들이 규제 수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 과정은 수개월이 소요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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