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18일 자신이 근무하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 처벌법·횡령)로 울산시 중구 우정동 우정신협 전무 이기종(45.동구 방어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4월 해지 청구서를 위조, 조합원 박모(43)씨의 정기 예탁금 2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57명의 정기 예탁금 14억2천여만원을 빼내 썼다는 것.
이씨는 또 지난 97년 12월 조합에 보관중이던 조합원 이모(47)씨의 도장을 이용, 가짜 대출금청구서를 만들어 1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7억여원의 조합 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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