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민간이 관리해온 정보처리, 사무관리, 스포츠 건강 분야의 190여개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 주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변리사, 세무사 등 700여개에 달하는 각종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가칭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격제도 규제개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공인을 해 주도록 돼있지만 실적은 전무한 상태"라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공인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직업능력개발원이 독점해온 민간자격 공인업무를 각소관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719개에 이르는 각종 국가자격에 대한 관리체제가 국가기술자격법(599개)과 개별법(120개)으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가칭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자격관리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등 국가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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