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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회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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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결과 발표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21일 현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등 5명을 증권거래법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현대전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자사 등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난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 박재영현대상선 이사, 강석진 현대전자 전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을 실무 지휘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를 포함, 현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대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현대전자회장, 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에 대해서는공모 및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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