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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수돗법 개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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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장군수는 20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돗법 개정을 결의, 의원 입법으로 발의 하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날인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행 수돗법 (제52조의 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통합 정수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 상수도 관련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지자체가 부채상환능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는 93년 12월 수돗법 개정전 전액 국비로 광역상수도 시설을 끝냈으나 수돗법 개정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부담으로 건설해야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포항, 경주권 광역정수장을 건설중인 경주시 경우 총사업비 860억원중 시설비 362억원과 관내 송수관 부설 등 수수(受水)시설비 760억원을 경주시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파산위기에 있다.

시군관계자는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들은 최근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모임을 갖고 경북권 이원식경주시장, 경남권 이상조밀양시장, 전북권 김완주전주시장등을 각 도별 책임자로 지정했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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